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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508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석탄분진사업장인 ㈜동진산업 어룡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를 하다가 2001. 6. 최종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0,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안산산재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왔다.

D은 2011. 7. 1. 발병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2011. 12.경부터 침상고정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2. 11. 16. 사망하였는데(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호흡부전증과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6.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뇌경색이 폐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뇌경색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진폐증과 폐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