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09. 9. 7. 전남 신안 양식 C 어업 면허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한 결의는...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D리 일대를 구역으로 하여 어민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는 2003. 7. 7. 신안군수로부터 전남 신안군 E지선 26ha에 관하여 어업의 종류 해조류 양식 어업, 어업권의 존속기간 2003. 7. 7.부터 2013. 7. 6.까지, 면허 번호 전남 신안 양식 C인 어업 면허(이하 ‘이 사건 어업 면허’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어업 면허에 관하여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업 면허지 26ha 중 10ha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였으며, F, G로 하여금 면허지 중 일부에서 김 양식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어업 면허지에서 원고, F, G 외에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라.
신안군은 2005. 4.경 이 사건 어업 면허지 일대에서 H 간 연도교 가설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로 인한 어업권 피해 영향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이 사건 어업 면허지 중 직접 피해 범위는 7.8ha, 간접 피해 범위는 18.2ha, 연평균 생산량 감소율은 직접 피해 범위의 경우 100%, 간접 피해 범위의 경우 30%이다.
원고는 연도교 가설공사의 시행으로 2006.경 김 양식업을 중단하고 양식 시설을 철거하였다.
마. 신안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 면허의 직접 피해 범위에 대한 손실보상금 246,184,670원(이하 ‘이 사건 직접 피해 보상금’이라고 한다), 간접 피해 범위에 대한 손실보상금 50,121,333원(이하 ‘이 사건 간접 피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신안군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의 계장이었다.
피고는 2009. 2. 10.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