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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118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3. 22. 16:0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경남은행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C은 원고의 직원으로 위 버스의 운전자이다.

나. 2016. 3. 22. 16:04경 C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경남은행 앞 왕복 7차로 도로(편도 3차로, 가변차로 구간)를 서면방향에서 범내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피고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갑자기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버스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히 제동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력은 시속 60km인데 이 사건 버스는 사고 당시 34.92km로 진행 중이었던 점, 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에 의하면, 피고가 인도상을 벗어났을 때 버스는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8m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피고가 차로상에 접어들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