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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5고단2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06:00 경 광양시 C 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 여, 38세) 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바로 옆 TV 받침대 위에 둔 후 그쪽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 그 친구 만날 거면 너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언니들과 술을 마시고 왔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는 좀 맞아야 겠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맞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못 이기고 안방으로 도망을 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 상인 안방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0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 외 4명에게 " 이런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이 왜 왔냐,

니들이 뭔 데 남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냐

" 고 욕을 하였고,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F에게 "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죽여 버린다, 빨리 가라니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