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5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08:1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동 4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주취상태로 비상호출을 누르고 도와달라고 하여 출동한 피해자 D(53세)의 오른팔을 뒤로 비틀어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08: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대기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손목이 조인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손목 상태를 확인하고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F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