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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7가합705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구미시 E에 있는 F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의이고, 원고 C은 G일자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출산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분만경과 1) 초산부인 원고 C은 2014. 2.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이래 산전진찰을 계속해왔다. 2) 원고 C은 임신 40주 2일째인 2014. 10. 29.(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2014. 10. 29.자이다) 00:20경 양막이 파수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자궁경부가 손가락 2개 넓이 정도 개대(開大)되었고, 자궁경부소실도는 30%로 확인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비수축검사(NST)를 실시한 후 도플러를 사용하여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면서 분만진행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자궁경부가 약 4cm 가량 개대된 분만 1기 활성기 이후의 분만기록은 다음과시각 자궁경부개대 자궁경부소실도 태아심박수(FHT) 03:30 4cm 40~50% 155 04:00 - - 157 04:30 - - 145 05:00 5cm - 158 05:30 - - 147 06:00 - - 159 06:30 6cm - 154 07:00 - - 157 07:30 - - 142 08:00 거의 개대 (Near full) - 133 08:30 - - 132 09:00 - - 126 같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00경 원고 C의 자궁경부가 거의 개대되자 도뇨를 시행한 후 주치의인 H을 호출하였으며, H은 질식분만을 시작하였다가 원고 C에게 흡입분만에 대한 동의를 받고 08:56경 1회 흡입분만을 통하여 원고 A(여, 출생 당시 3,620g)을 출산하게 하였다. 다. 분만 이후의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이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발생하자 기도 내 분비물 제거, 등 두드림 등을 시행한 후 구강 대 구강 호흡 등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09:05경 신생아실에 입실시켜 환자감시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