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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나192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15. 원고에게 “일금: 5,000만 원정, 상기 금액을 11. 15.까지 정리가 안 될 경우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E 소유였고, 2004. 9. 8.자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토지를 소개하고 수수료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F이 이 사건 토지를 팔거나, 이 사건 토지 자체를 가져가라고 하였다.

당시 원고와 동업 중인 피고의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가등기하였는데, F이 수수료를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어떠한 명목이든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1. 15.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상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토지를 포기하면 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 실제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된 점, F도 일관하여 2004. 1. 16.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04. 11. 15.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