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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4. 23:2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양명국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56%로 위 차량을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