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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11 2014가합6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 7, 8, 12, 15, 2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있는 ‘D’을 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E의 증손녀이자 F(父), G(母)의 딸로서 원고의 종중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D’을 시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종족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종중원이었던 E은 별지 목록 제1, 2, 3, 5, 6,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고 1927. 2.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F는 별지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망 F였다)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9. 23.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정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토지 E 명의로의 사정일 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 1913. 2. 15. 1985. 4. 6. (1934. 5. 7. 증여) 1985. 10. 5. 매매 2 1913. 2. 15. 1985. 4. 6. (1934. 5. 7. 증여) 1985. 10. 5. 매매 3 1913. 2. 15. 없음 1935. 3. 5. 매매 5 1913. 2. 15. 1985. 4. 6. (1934. 5. 7. 증여) 1985. 10. 5. 매매 6 1913. 2. 15. 1985. 4. 6. 193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