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80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20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