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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8:3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에 있는 문래 현대 3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역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케이티앤지(KT&G)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정확하게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안의 승객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차내의 룸미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을 약간 벗어나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4. 4. 8. 00: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