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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2030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9. 피고들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500만 원은 2018. 11. 29., 2차계약금 1500만 원은 2019. 2. 11.,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9. 3. 30.에 지불한다.

제4조 융자금은 은행 사정에 따라 다소 증가감될 수 있다.

제5조 본 계약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2. 대출 진행 불가시에 계약금 반환 함

다. 원고는 2018. 11. 29.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대출이자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3.5% 이자의 주택담보대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4% 이자의 신용대출을 원고 명의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3.9%, 신용대출 이자는 5.6%로 변경하여 제시하여 원고와의 약정을 위배하였다.

피고들은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