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경쟁업체인 피해자 E 운영의 F의 세제를 구입한 업주에게 ‘( 피해 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세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약식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