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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5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7 행 다음에 “ 그리고 피고인 C은 2016. 6.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