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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47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7:19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정류장에서 인천행 F 버스인 G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07:27 경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28세 )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손가락을 뺀 뒤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버스 내부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