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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124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D 대 769㎡에 대하여 1993. 8. 20.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와 인접한 C 대 689㎡(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지상건물을 2000. 4. 20. 아버지인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과 17을 연결하는 부분에 콘크리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14, 15, 16, 17, 18,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점유하며 이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래 포천시 D 대 769㎡는 원고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등기부가 소실되어 미등기상태였다가 원고가 1993. 8. 2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위 D 토지의 일부로 알고 그 무렵부터 이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해 2013. 8.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