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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D은 김해시 E에 있는 F 신협(이하 ‘F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G은 F신협의 총괄부장, H는 F신협의 여신팀장, I은 F신협의 여신대리로서 F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J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D, G, H, I은 대출시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5억 원)을 준수하고, 대출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 신청자 및 상업어음할인 대출에 제공되는 약속어음 발행인 등에 대한 실질적 신용평가 결과가 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질적인 신용 제공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J은 D, G, H, I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자 그 방법으로 다수의 명의자와 어음을 마련해 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명의자 및 부도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어음(소위 ‘딱지어음’)을 마련하여 F신협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D, G, H, I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J 및 어음 발행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심사 없이, 2014. 5. 2.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억 원 상당을 대출해줌으로써, J, D, G, H, I은 공모하여 J에게 합계 18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인 F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J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J, D, G, H, I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다수의 명의자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