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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16089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인천광역시 옹진군 C 및 D 양 지상의슬래브단층주택중,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