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16089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인천광역시 옹진군 C 및 D 양 지상의슬래브단층주택중,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원고에게, 인천광역시 옹진군 C 및 D 양 지상의슬래브단층주택중,별지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