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2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2. 9. 26.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2. 26.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특히 2009. 5. 13.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내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