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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정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후배 E 가 솔로몬 저축은행 수유 지점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제 1 금융권 보다 많은 3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저축은행 부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5. 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대출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