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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4. 22: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부근에서 조문을 한다며 모친상 중인 E을 만 나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극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20:00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E에게 3회 투약 분 정도의 필로폰 불상량이 나뉘어 담긴 1 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통화 내역 자료

1. 각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475,000 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 4회 2017. 1. 24. 자 매도대금 7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