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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3 2017노1206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범죄 일시를 ‘2010. 경 ’에서 ‘2010. 5. 경 내지 6. 경 ’으로, 순 번 6번 범죄 일시를 ‘2010. 내지 2011. 경 ’에서 ‘2011. 가을 경 ’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의 범죄 일시 ‘2010. 경’ 을 ‘2010. 5. 내지 6. 경 ’으로, 순 번 6번의 범죄 일시 ‘2010. 내지 2011. 경’ 을 ‘2011. 가을 경 ’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의 2,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린 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폭행의 동기,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