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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8.30.선고 2005구단466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5구단466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원고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sss

변론종결

2006. 8. 16.

판결선고

2006. 8. 30.

주문

1. 피고가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5. 12. 2.자로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위 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3~8,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7. 15.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01. 9. 21.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2004. 12. 23.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5. 10. 23. 23:10경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구 00동 도로를 주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 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6%로 나오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채혈검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3:25경 같은 동 소재 00 병원에서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적발 당시로부터 채혈시까지 약 15분 동안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계속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아,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에 관한 일반적 통계수치인 0.008~0.03%의 범위 가운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 0.049% + 0.008% × 15/60)로 추산함으로써 그 수치가 법령상의 음주운전금지 기준인 0.05%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 정(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14호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5. 12.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채혈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면 0.049%의 검사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 사이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2%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 것도 그 시간적 간격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감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적발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OOOO'라는 업체의 물품배송기사로 종사하면서 처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 및 추산된 음주수치가 법령상의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어선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가 0.059%로서 법령상의 허용한도를 현저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혈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검사수치에다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을 적용하여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한 결과 역시 허용한도를 넘어선 0.051%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고, 또한 원고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위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5, 6호에 의하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자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다. 판단

(1)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검사결과 사이의 비교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기의 상태, 조작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따라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와 채혈검사에 의한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검사결과가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결과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15분 가량 지나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그 채혈검사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음주수치(0.056%)보다는 채혈검사결과(0.049%)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역추산된 음주수치의 신빙성

(가) 판단의 기준 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곧바로 혈액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채취한 혈액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면, 여기에 적정한 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혈중알코올 감소치를 가산하여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음주를 통하여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었다가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피검사자의 체질과 평소 음주량,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속도, 위장에 든 음식의 양,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0.03%의 범위 내에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준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그와 달리 농도 수치가 아직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역추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추산된 음주수치가 법령상의 음주운전금지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원고에게 가해질 면허 결격기 간의 불이익이 이전의 전력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두 배나 크므로,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 동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강기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30~90분의 시간범위 가운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의 시간을 적용하여 위 음주운전 단속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가 음주종료 후 90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피고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6, 을 제3호증의 3, 6,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일 △△경찰서 소속 순경 이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원고의 음주수치를 측정한 다음 작성하고 원고가 무인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최종음주 시각이 같은 날 18: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채혈검사결과가 나온 후 2005. 11. 8. 위 순경 ◎◎◎이 작성하고 원고가 서명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05. 11. 8.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당일 20:00경 한정식 음식점에서 거래처 관계자 2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4잔 정도 마신 후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777가 2005. 12. 13. 작성한 '피의자 상대 음주사실관계 등 확인 보고 상으로는 같은 날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거래처 관계자 2명과 함께 제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3~4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는데 자신의 음주량은 맥주 1병 정도이거나 그보다 약간 많은 정도였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식사를 한 후 2시간 가량 승용차에서 쉬다가 운전을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재판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6. 4. 26.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맥주 4잔을 마신 후 1시간 가량 지나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당일 위 순경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원고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색, 언행, 보행상태 등이 모두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05. 12. 2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930호로 재판을 받은 결과 2006.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함으로써 부산지방법원 2006노1427호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조사 및 형사재판과정을 거치는 동안 최종음주시각에 관하여 음주운전적발시점인 23:10경으로부터 90분 이상 앞선 18:00경 또는 21:00 경이라고도 진술하고 이와 달리 90분 이내인 22:00경 또는 22:10 경이라고도 하였으며 혹은 그 시각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엇갈리는 이유는 조사나 재판을 받는 상황

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주정황을 꾸며서 내세웠거나 또는 기억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어, 이들 진술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신빙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정이 이러한 이상, 위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채혈시까지 사이의 시간 동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상승기를 거쳐 어느 순간 하강기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시간 동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가정하여 채혈검사수치인 0.049%에 그 시간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로 0.002%(= 0.008% × 15/60)를 가산하여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0.051%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은 음주운전단속 당시 원고의 혈색, 언행 및 보행상태가 모두 정상적이었던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채혈시까지 약 15분 동안 사이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혈검사결과 나타난 0.049%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법령상의 음주운전금지 및 행정처분기준인 0.05%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령상 운전면허취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판결의 확정일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