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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5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7. 11: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E와 다투던 중,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17:3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45세)가 운영하는 ‘I’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에게 “한 번 자자. 반지 사줄게.”라고 희롱하고,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약 30회에 이르는 처벌(동종 실형전과 3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4. 11.경 판시 전과기재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5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