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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7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69,907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