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작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