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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나706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6. 22. 피고와 사이에, 논산시 내동 논산내동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7,398,400원,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11. 19.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2015. 11. 20.부터 2018. 11. 19.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11. 19. 계약금액 165,170,000원,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1)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하자보수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4,353,273원, 보험기간: 2015.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보험기간을 “2015. 10. 21.부터 2018. 11. 19.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정서 제3조 제1, 2항). 3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다. 보험사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