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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5 2018고단60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F 소재 자동차 정비업소인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 피고인 B은 J 뉴 카 이런 승용차의 차주, 피고인 C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차주로서 위 공업사에 찾아온 손님들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공업사에 나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공업사에서 보낸 차량 사진 및 견적서만으로 차량 훼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수리 비는 각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직접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차량 흠집 또는 노후 등의 이유로 도색을 위해 위 공업사에 찾아올 경우, 손님들에게 사비를 들이지 않고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 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고, 차량 전체를 긁거나 락 카 칠을 하여 그 사진을 보험회사에 전달해 마치 누군가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것 같은 외관을 연출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차량 전체 도색 등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4. 경 위 공업사에 차량 도색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L 리 갈 승용차 차주 M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 외부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을 내고 좌우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마치 불상자가 훼손한 것처럼 연출한 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 구 ‘O’ )에 연락하여 “ 도계읍 사무소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누군가 전체적으로 긁어 놨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내용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전체 도색을 하고 좌우 사이드 미러를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마친 후 1,898,078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