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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9 2015고단2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4. 1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200만 원, 11월 임금 200만 원, 12월 임금 42만 원 합계 442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