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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4088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합니다).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불법증개축이 이루어져 있는 등 위법사항과 하자 등(이하 ’하자 등‘이라 합니다)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하자 등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도 가능한 정도이므로 2017. 2. 1. 원고와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차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에 '2017. 12. 16. 계약한 매매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파기한다

'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