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6가단303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연제유통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고, 피고에게 2010. 11. 15. 3,500,000원, 2010. 11. 16. 6,600,000원 등 합계 10,1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10,1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담보로 교부한 위 당좌수표도 이미 부도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단지 C의 부탁으로 위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할인받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연제유통 발행의 12,000,000원권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5. 3,500,000원, 2010. 11. 16. 6,600,000원 등 합계 10,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1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그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전혀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10,100,000원의 송금일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2016. 11. 9.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10,100,000원의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④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3,001,280원을, 6,600,000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