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2가합3422 손해배상
별지 1. 목록 제9, 13, 23, 25, 30, 49, 83, 116, 119, 126, 131항
기재와 같다 .
주식회사 ●●개발
2015. 5. 6 .
2015. 6. 3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9, 13, 23, 25, 30, 49, 83, 116, 119, 126, 131항 기재 원고들에
게 별지 2. 목록 청구금액란에 원고별로 기재된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 ~ ~ 지상에 ' # # + + ' 라는 명칭의 아파트 9개동 2, 164세대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9. 5. 경부터 2010 .
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개별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최초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 한다 ) .
나. 피고의 분양광고 피고는 2007. 4.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안내서, 분양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홍보책자에 이 사건 아파트와 2단지 아파트, % % 백화점, 공공청사, 랜드마크타워, 1. 2km의 워킹 갤러리 등이 모두 완성된 상태의 모형을 모델하우스에 비치해 놓거나 위와 같이 완성된 상태의 조감도를 각종 홍보물에 게재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3지구 전체를 " # # + + " 라고 표현하고, % % 백화점, 55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 각종 병원, 복합 쇼핑몰, 공공청사와 학교, 녹지와 워킹 갤러리 등이 조성된 다기능 복합단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
〈 홍보영상물 내용 >
·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도시
· 단지계획 ▶ 백화점, 복합상영관과 연계한 PP시 대표 상권 형성 현재 : 건축계획 및 주요시설 입주협의 중, 개발 규모 : 약 22, 031평, 도입기능 : 메가박스 ( 9개관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백화점 대지면적 8, 391평, 현재 :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 공사착공 : 2008년 초, 입점완료 : 2010년 하반기, 백화점 인접 필지 아파트 가격상승률 높음 ( ~ 동 % % 백화점 - 평당 최고 1, 435만 원 차이, ~ 동 % % 백화점 - 평당 최고 1, 100만 원 차이 ) 복합 랜드마크 타워 중부권 최대 규모의 국제적 복합 공간 도입기능 : 서비스레지던스호텔, 컨벤션센터, 방송미디어 등
▶ 메디컬 센터지 대지면적 : 1, 274평, 종합 메디컬 센터 공공청사 대지면적 2만 평, 도입가능시설 : 충북도청, PP 시청, 흥덕구청 등 약 10여 개 기관 , 2021년 PP시도시기본계획 ▶ 복합 교육센터 중부권 최고의 종합 교육도시 형성, 학교 + 전문교육센터 + 상업지역 내 전문학원가 < 홍보책자의 내용 >. # # + + 는 국내 초대형 올인원 ( All In One ) 미래복합도시이다 .
· 한국의 ‘ 롯본기 힐즈 ' 를 지향하는 # # + + 는 초대형 복합용도개발 단지로 주거기능, 업무기능, 상업기능, 공공기능 등 다양한 기능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삶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
. # # + + 에는 미디어센터,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이 들어서는 55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4, 300가구의 대단지 주상복합을 비롯하여 백화점, 전문 클리닉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들에 서며 2만평 규모의 공공청사 등 행정기관 부지와 학교, 공원 등이 조성된다 .
. # # + + 는 단지내에 2만여평 규모의 3개 공공청사부지를 유치하였다 .
# # + + 는 2010년 말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
< 잡지 형식의 홍보책자 ( 2007. 7. 23. 자 ) 의 내용 >
· 55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37 ~ 45층으로 구성된 4, 3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비롯해 백화점, 각종 병원,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2만 평 규모의 공공청사와 학교, 6, 000평이 넘는 공원 등을 조성해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는 복합단지 개념에 공공청사, 호텔, 주민공동시설, 쇼핑몰 등의 부대시설이 추가되어 문화, 예술, 상업과 행정복합기능이 함께하는 다기능 자족복합도시를 표방한다 .
< 잡지 형식의 ' 홍보책자 ( 2008. 8. ) ' 의 내용 >. # # + + 의 구성은 55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 % 백화점, 서비스드 레지던스, 2만평 규모의 공공청사, 학교, 5개의 테마공원, 각종병원, 복합 쇼핑몰 등이 주거시설과 한데 어우 러질 것이다 .
· 10월 착공 예정인 % % 백화점을 포함하여 1블록은 2010년 7월에 완공되어 세상에 선보일 것이다 .
< 2009. 8. 13. 자 매일경제신문 광고 >
· PPO # # + + 4, 300세대 아파트 회사보유분 선착순 특별분양 최첨단 명품 아파트 ( 45층, 9개동 ), 오송역KTX 2010년 개통, % % 백화점 입점 ( 2011년 ) , PP · 청원 통합시청사, 서PP IC 5분, 55층 랜드마크타워 인접, PP공항 10분, 하이닉스 반도체 근접, 충북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 확정< 2009. 8. 27. 자 조선일보 광고와 2009. 9. 1. 자 매일경제신문 광고 > · PPO # # + + 2, 164세대 아파트 회사보유분 선착순 특별분양% % 백화점 예정, 공공청사 입주 예정, 55층 랜드마크타워 예정< 2007. 3. 23. 자 일간지에 게재된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상업시설의 준공 및 입주시기는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음.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 ( 공공청사, 학교, 도로망, 고가차도, 하천, 광장, 녹지 교량 ) 은 허가관청 또는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에 위치한 공원, 경관녹지, 공개공지, 광장, 하천, 도로 등의 계획 및 사업지와의 연결은 해당청의 각종 심의 및 실시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2007. 3. 26. 자 인터넷 신문 기사 >. # # + + 2차 분양 ( 2단지 아파트 분양 ) 은 2007. 9. 입주는 2010. 7. 계획이다 .
< 2007. 6. 7. 자 인터넷 신문 기사 >. ●●은 2007. 6. 7. 올 하반기에 PP # # + + 2차 1772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오는 2007. 11. 공급예정인 PP # # + + 2차의 분양가는 1차분 ( 평당 1140만 원 ) 보다. 다소 비싸질 전망이다 .
< 2007. 8. 1. 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 ●●은 분양 중인 # # + + 1차에 이어 올 연말 쯤 2차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 측은 1단지보다 3. 3㎡당 100 ~ 200만 원 높여 2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
< 인터넷 신문 기사 >. ●●은 기존 공장부지 가운데 50 % 를 PP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형 백화점, 테마쇼핑몰, 컨벤션센터,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백화점과 부지 내 상업시설 조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 % 백화점은 이 부지에 2007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백화점과 쇼핑몰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
다. 아파트 분양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 3m²당 약 1, 139만 원 정도이다.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인근의 금호어울림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 3㎡당 799만 원이고, 2006. 3. 경 분양된 PP시 사직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인 두산위 브제니스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 3㎡당 831만 원이다 .
라. 분양광고와 관련된 현재 상황
1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는 2010. 7. 경에 시작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1. 10. 20 . 2단지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서 2단지 아파트는 38평형으로 단일화되었고, 2단지 아파트 분양은 2012. 4. 경부터 실시되었으며, 그 분양가는 평균 3. 3m당 87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2단지 아파트에 관한 공사는 2012. 4. 30. 착공되었으며 2016. 3. 경 완공예정이다 .
2 ) PP시장은 2008. 1. 10. PP시의회 본회의에서 ' PP시가 기부채납한 공공청사부지 3개소 6만 6, 000㎡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시청사를 이전할 경우 도심공동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시청사 이전이 어렵다. 아직까지는 당장 이전을 구체화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없지만, 부지 개발사업 완료시점이 2009. 12. 말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내에 공적 기능의 기관유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 라고 공언하였고, PP시는 2008. 5. 경 피고가 제공한 3지구 중 공공청사용지 3개소를 기부채납하였다. 그러나 공공청사 이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
3 ) 피고는 2006. 9. 15. 경 % % 백화점을 운영하는 00쇼핑 주식회사에게 3지구 내 백화점 부지를 매도하였다. 00쇼핑 주식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기인 2010년경에 맞추어 % % 백화점을 입점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2008. 8. 경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 + + 2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정이나 국내 경제상황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정대로 착공하지는 않았다. % % 백화점은 2010. 8. 경에 착공되어 2012년경 완공되었고 2012. 8. 24. 개점하였다 . 4 ) ① 랜드마크타워는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8. 2. 경 랜 드마크타워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용도를 호텔 부지 등으로 특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② 복합쇼핑몰에 관하여는 피고가 ' # # + + 몰 ' 이라는 이름의 쇼핑몰을 건축하였고, 현재 운영 중이다. ③ 메디컬센터 ( 의료관련시설 ), 에듀센터 ( 교육관련시설 ) 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접 신축하지 않고 위 각 센터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피고는 3지구 중 학교부지를 충청북도에게 매도하였고, 그 부지에 KK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④ 워킹 갤러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것이 500m, 2단지 아파트와 인접한 것이 700m로 총 1. 2km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부분은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 2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부분에 관하여는 2단지 아파트의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 계속 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분양담당 직원들과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은 분양상담과 광고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PP시 청사 등 공공기관, % % 백화점 ( 2010. 7. 경 ), 55층 규모의 랜드마 크타워, 워킹 갤러리 등이 들어설 것이며, 2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곧 시작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 보다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허위 · 과장광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과도한 분양금액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 .
그러므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허위 · 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분양가와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 각 분양대금의 10 %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1 ) 불법행위 또는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 ( 제1호 ) 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허위 · 과장의 광고 ' 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원고들을 속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신의칙상 인정되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PP시 청사 입주와 관련한 광고
피고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 # + + 내에 공공청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으며, 그 공공청사에는 PP시청도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 2009. 8. 13. 자 매일경제신문 광고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홍보하면서 " PP · 청원 통합시청사 " 라고 기재하였으나, PP시장은 현재 PP시 청사를 # # + + 내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밖에 공공청사 역시 구체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바는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래 공장용지였던 지구 일대에 관하여 PP시가 2001. 12. 경에 수립한 ' 2021년 PP도시기본계획 ' 과 2003. 12. 경 수립한 ' 2011년 PP도시관리계획 ' 에 의하면 ' 지구에 행정업무타운 조성, 서부생활권 중심지 ( 부도심 ) 육성, 시청 · 교육청 등 공공업무 기능의 집약화로 행정의 효율화 도모 '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충청북도와 PP시의 관장 하에 2004년경부터 PP시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되어 2006. 6. 9 .경 3지구와 관련하여 그곳에 초등학교 1개교, 공공청사용지 3개소, 근린공원 3개소를 각 설치하되, 그 상업 1블록에는 1 ·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상업2, 5블록에는 공동주택 등을, 상업3, 6, 7블록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등을, 상업4블록에는 문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이 확정되었고,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날 충청북도고시 제2006 - 7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 ①2 · 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 변경 ) 고시 ' 를 발표한 사실, ③ 피고가 2006. 9. 29.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 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 ' 이라는 사업승인조건이 있었던 사실, ④ 위 공공청사용지 3개소를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해달라는 PP시의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여, PP시는 2008. 5. 경 피고가 제공한 위 공공청사용지 3개소를 기부채납한 사실, ⑤ " PP · 청원 통합시청사 " 라는 문구가 들어간 2009. 8. 13. 자 매일경 제신문 광고는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자가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09. 8. 27. 자 매일경제신문 및 2009. 9. 1. 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하여 " 공공청사 예정 " 이라고 문구를 수정하여 광고한 사실, 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델하우스 중앙의 모형 하단에 ' 1단지 아파트를 제외한 각종 상업시설 및 공공청사 등은 향후 개발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⑦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7조 제4항에는 '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모형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조 6항에 ' 단지내 상업시설의 준공 및 입주시기는 아파트의 입주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같은 조 8항에 ' 주변에 위치한 공원, 경관녹지, 공개공지, 광장, 하천, 도로 등의 계획 및 사업지와의 연결은 해당청의 각종 심의 및 실시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리고 2007. 3. 23. 자 일간지에 게재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PP 시장이 2008. 1. 10. 시청을 이전할 경우 도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어 현재 시청사 이전계획은 없지만 ◈◈부지 내에 공적기능의 기관유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실, 피고는 홍보영상물에 " PP시청 " 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나 " 도입가능시설 " 이라는 표제 하에 " 충북도청, 흥덕구청 등 " 및 " 2021년 PP시도시기본계획 " 이라는 문구를 아울러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①3지구 내에 PP시청의 이전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무렵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행정업무타운 조성의 계획이 있었고, PP시도 피고에게 3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 PP시가 공공청사용지 3개소를 기부채납할 것 ' 을 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3지구에 공공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충북도청 · PP 시청 · 흥덕구청에 관하여 ' 도입가능시설 ', 공공청사에 관하여 ' 입주 예정 ' 으로 표시하는 등 광고문구상으로도 # # + + 내에 PP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입주 예정인 공공청사에 PP시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었을 뿐이고 # # + + 내에 PP시청 등이 입주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광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광고문구를 근거로 # # + + 내에 PP시 청사 등의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뿐만 아니라 위 2009. 8. 13 .자 매일경제신문의 광고는 원고들 대부분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일로서 그들이 위 광고 내용에 속아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④ 공공청사의 입주는 피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에서 공공청사의 입주계획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는 3지구에 공공청사가 들어올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거나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수분양자들을 속임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 2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에 관한 광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07년 하반기에 2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될 것이고 그 분양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될 것 ' 이라는 등의 기사가 2007년경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된 사실, 그런데 2단지 아파트의 분양은 2012. 4. 경에서야 이루어졌고 그 분양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단지 아파트에 관하여 2007년 하반기에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언론보도일 뿐이고 피고가 언론에 게재한 광고가 아니며, 피고가 직접 제작 · 유포한 홍보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2007년경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보도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에 관한 전망과 함께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도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면 2007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2단지 아파트의 분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에 관한 허위 · 과장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순조로울 것을 기대하고서 2007년 하반기 2단지 아파트의 분양을 계획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부동산 관련 건설경기의 침체와 기타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게 되자 피고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양시기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
다 ) % % 백화점 입점 시기에 관한 광고
피고가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하여 % % 백화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기인 2010년경 입점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그러나 % % 백화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입주시기 이후인 2010. 8. 경 착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 9. 15. 경 % % 백화점을 운영하는 00쇼핑 주식회사에게 3지구 내 백화점 부지를 매도하였고, 00쇼핑 주식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기인 2010년경에 맞추어 0 % 백화점을 입점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2008. 8. 경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②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VIP 초청 행사에서도 % % 백화점 직원들이 직접 % % 백화점 입점 시기에 관한 설명을 한 점, ③ 00쇼핑 주식회사도 입점 예정인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경기침체 여파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만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였다가 실제로 2010. 8. 경 착공하여 2012년경 공사를 마치고 2012. 8 .
24. % % 백화점을 개점한 점, ④ % % 백화점의 개점 시기는 00쇼핑 주식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고 피고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 상업시설의 준공 및 입주시기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속이기 위하여 % % 백화점의 개점 시기에 , 관하여 허위 · 과장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 백화점 측의 입점 계획을 토대로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라 ) 랜드마크타워, 워킹갤러리 등의 완성시기 및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시기에 관한 광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2단지 아파트, % % 백화점, 공공청사, 랜드마크타워, 1. 2km의 워킹갤러리 등이 모두 완성된 상태의 모형을 모델하우스에 비치해 놓거나 위와 같이 완성된 상태의 조감도를 각종 홍보물에 게재한 사실, 위 홍보물 등에 완성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 55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와 37 ~ 45층으로 구상된 4, 3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비롯해 백화점, 각종 병원,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 고품격 아파트, 백화점 및 멀티쇼핑몰, 워킹 갤러리, 랜드마크타워, 5가지 테마가 있는 에코벨트 , 다목적 전시관 등 문화공간, 공공청사, 학교 " 라고 기재한 사실, 그런데 2단지 아파트의 분양 및 착공은 2012. 4. 경에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으며, 워킹 갤러리 중 2단지 부분과 영화관 등은 2단지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성될 예정인 사실, 랜드마크타워 역시 2단지 아파트 분양 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을 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착공 계획이 없는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한편, 앞서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랜드마크타워, 워킹 갤러리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완성될 것이라는 명시적인 광고를 하지는 않은 점, ② 특히 워킹 갤러리 중 일부, 영화관 등은 조감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2단지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 시기에 맞추어 완성될 것이 예상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여러 가지 내 ·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어 위 워킹 갤러리 등의 완성도 늦어지고 있는 것인 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워킹 갤러리 등의 조성작업은 완성되었다 ), ③ 피고가 랜드마크타워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호텔 등 건축목적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점, ④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은 그 속성상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구단위개발계획에서 예정했던 모든 사항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근거도 희박한 점, ⑤ 일반적으로 조감도나 모형 등은 그 주변 시설 등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입주 시점에 반드시 그와 동일한 주변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종 홍보물에는 조감도에 대하여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는 점, ⑦ 위 제2의 나. 1 ) 가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델하우스 중앙의 모형 하단에 ' 1단지 아파트를 제외한 각종 상업시설 및 공공청사 등은 향후 개발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공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변경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모형이나 조감도 등을 통하여 # # + + 내 모든 시설들이 완성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 시설 등의 완성 시기 및 이 사건 입주 시점의 주변 환경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허위 · 과장광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의적인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
2 ) 분양광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및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분양광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및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분양광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지위를 양수한 날짜가 각각 다르고 개별적 분양광고의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고들이 개별적 분양광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개개의 원고별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원고들은 % % 백화점의 입점시기가 2010. 7. 경이라고 광고한 것이 허위 · 과장광고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을 먼저 체결한 수분양자와 뒤늦게 체결한 수분양자를 비교해 볼 때, 각각의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 % 백화점 입점시기까지 경과된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나 그 경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 백화점 입점이 지연될 가능성에 관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2단지 아파트의 분양시기가 2007년 하반기라고 광고한 것이 허위 ·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 2007년 하반기 이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 계약체결의 시기만 보아도 위 원고들이 2단지 아파트 분양시기에 관한 광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나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위 가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별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기, 개별적 분양광고의 시점이 모두 다르고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도 원고별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 입증할 필요가 있다 ( 개별적 분양광고마다 분양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이 원고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원고별로 손해발생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 그런데 원고들이 이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해 원고별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 입증하지 않고 있다 . 3 ) 적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액 상당 손해발생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분양광고 등으로 인하여 적정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청구로써 분양대금 10 %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 .
4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송효섭
판사 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