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36105

이주비대출이자대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2,633,73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내지 5, 7호증, 을나 제5,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 60,355.5㎡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A(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의 조합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게시판 게시

3.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5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