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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48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수니파 무슬림인 원고는 2001년경 원고의 집 인근 이슬람사원에서 수니파의 분파인 사피(Salfi)파의 이맘인 B가 수니파 지도자 및 선지자 C를 모욕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녹음한 뒤 원고의 부친과 삼촌 그리고 지역주민 10여명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B는 경찰에 체포되어 16일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났다.

이후 B는 2008년경 원고의 사촌누나 추도식에 그의 일행을 데리고 와서 행사를 방해하였고, 2010년경에는 두 명의 일행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 “앞으로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였으며, 2012년경에는 'Melad'라는 종교행사에 돌을 던져 원고의 동생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박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B 및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