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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8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2:51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316동 2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C 정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인 피해자 D가 2014. 3. 24. 경 사망한 그녀의 남성 보좌관과 성관계나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 사이트에 ‘E'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익명의 여성 국회의원과 남성 보좌관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D의 남성 보좌관이 회식 후 차량에서 휴식 중 사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나란히 전재한 다음 그 아래에 “D 와 불륜한 것으로 생각되는 해당 보좌관은 회식 중에 차로 가서 사망, 떡을 친 건지 죽인 건지 나는 모르겠다만 ”, ”72 년 생 쥐띠 네 자수 갖고 있겠네

생시는 몰라도 일단 수 과다.. 수는 섹스이므로 아 네 밝히 시는 구만.. 자 묘도 있네..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섹스 쪽으로 취향이 독특할 수 있다

D와 같은 팔자인 양반들은 전혀 관계없으니 걱정하지 말 것 -_- 같은 팔자라도 삶은 다르다 저 사람의 선택일 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