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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20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아산시 C, 2 층 D 피씨방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7. 11. 23.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교육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7. 11. 24.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 년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교육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7. 11. 27. ~30.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 년 동 미 참 훈련 2차 보충교육 30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예비군 법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여 이미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