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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울주지회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에 있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앞 노상에서, D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신고리원전 3,4호기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내가 사업본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 울주지회에서 공급받을 예정이다, 폐전선을 공급받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3. 10.까지 신고리원전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폐전선을 D에 팔아주겠다, 만약 그때까지 폐전선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선급금 3,000만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신고리원전에 쌓여있는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신고리원전 3,4호기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2012. 3. 10.까지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3. 10.까지 신고리원전으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앞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