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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19가단59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8. 체결된 매매계약은 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4. 2.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와 보증원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신용보증’이라 한다

). C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7. 2. 28.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C와 보증원금을 7,371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② 신용보증’이라 한다). C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7,371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9. 1. 무렵 주식회사 E으로부터 ‘C가 운영하던 D이 폐업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라 2019. 4. 22. 주식회사 E에 166,467,1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1) 피고 A는 2018. 5. 8. 부친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8. 5.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 주식회사는 2018.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88,400,000원, 채무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B는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소외 G는 2016. 4. 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