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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7층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마게임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 이상 투자수익을 내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의료기기 회사인 ㈜E 대표이사로 경영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된 손발마사지 기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기계를 렌탈하여 찜질방 같은 영업장에 비치하면 사용료를 받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기계 1대를 할당해 주겠으니 3개월만 운영해보고 그 때 원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계를 영업장에 비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렌탈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돌려달라며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한달 후면 대형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