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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7 2014나508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광은 2011. 11. 15. 피고 유건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1, 12 지상 종로 숭인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1.부터 2013. 2.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위 도급금액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원가계산서상 총공사비 340,301,531원 등 전체공사의 원가계산서상 총공사비 3,292,373,433원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나. 원고는 2012. 8. 30. 세광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0.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나. 원고와 세광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2. 8. 30. 하수급인인 원고와 수급인인 세광, 원도급인인 피고 유건, 원도급인의 승계도급인인 피고 국제신탁은, 아래 기재와 같이 승계도급인인 피고 국제신탁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서] o 원도급 계약사항 - 도급계약금액 3,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1. 12. ~ 2013. 2. - 원도급인 피고 유건, 승계도급인 피고 국제신탁, 수급인 세광 o 하도급 계약사항 - 하도급계약금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12. 8. 30. ~ 2013. 2. 28. - 수급인 세광,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