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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08 2014고정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피해자 B과는 김해교도소 수용생활 중 종교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2010. 9. 17. 21:0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출한 처 D의 문제로 방문한 이천 E교회 목사가 오해를 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화가난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고 소주병을 깨뜨리자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폐쇄성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