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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482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식자재판매업체인 E에서 2012. 11. 27.부터 2013. 4. 15.까지 총 13회에 걸쳐 원산지 미국산 쌀 20Kg 단량 종이포대 총 60대(1,200Kg)를 대당 약 37,733원인 2,264,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1,120Kg을 이용하여 밥으로 조리(1인분당 약 150g / 약 7,467개)하여 이를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 : 국내산, 수입』과 『국내산 재료만 엄선하여 사용』2가지로 표시한 다음,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공기밥당 1,000원인 7,46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 잔량인 미국산 쌀 80Kg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미국산 쌀 구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