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503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26,376,267원 및 그 중 26,126,747원에 대하여 2002. 10. 30.부터 2005. 2.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26,376,267원 및 그 중 26,126,747원에 대하여 2002. 10. 30.부터 2005. 2. 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