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20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제 1공영 주차장에서 나와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가 던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전하는 E 아이오 닉 승용차의 좌측 뒤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1:20 분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제 1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주차장 앞 도로 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