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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31에 있는 수원 농협 구운 지점 지하 홍보관에서 피해자 C에게 “ 사망한 전 동거인의 가족들과 상속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측에서 변호 사비를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15. 12. 말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 약 8,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주식 구입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F, G,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129,970,000원 상당의 금원과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 F,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계좌거래 내역, 각 금원 교부 내역, 차용증, I 농협계좌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들 진술 청취 및 피해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