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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7300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지앤드콤파니였다)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엔비하이텍(이하 ‘엔비하이텍’이라 한다)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엔비하이텍이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8. 1. 11.경 엔비하이텍 및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위탁자를 “원고와 엔비하이텍”으로, 수탁자를 “국제자산신탁”으로,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 각 정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국제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 ‘을’은 국제자산신탁을 가리킨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기타의 사고 발생 또는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을 위배함으로써 을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⑤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