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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96 | 양도 | 1995-06-29

문서번호

재일46014-1596 (1995.06.29)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며, 배(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 경작에 편의를 위하여 인근 종중토지와(답) 본인에 소유토지를 (지목상 답이나 금년에 배나무 심었음) 교환하고 하여 건설부에 질의한바 교환은 유상계약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므로 현행법상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일에 면적(약1,500평)에 토지를 본인은 종중에게 증여를하고 본인은 종중으로부터 매입을 하고저 하는데 동일 면적을 증여하고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는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매매를 하는 종중의 경우 동일 면적에 토지를 증여를받고 매매를 하여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