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79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0원의 한도에서 1,33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0원의 한도에서 1,33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2. 1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