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F은 G의 자녀들이다.
G은 2015. 8. 1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F이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경북 울진군 H 대 311㎡(이하 ‘이 사건 분필전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필전 토지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3. 5. 25. 접수 제3638호로,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1993. 5. 25. 접수 제3639호로 각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7.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3. 26. J에게 이 사건 분필전 토지 중 311분의 30 지분을 매도하고, 2010. 3. 26. 위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2931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2. 7. 17. 이 사건 분필전 토지에서 경북 울진군 K 대 159㎡, 경북 울진군 L 대 50㎡가 각 분필되었고, 이 사건 분필전 토지는 경북 울진군 H 대 102㎡가 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번지 수) 토지’라 하고, 이들과 이 사건 E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M리 토지’라 한다]. 마.
울진군은 2015. 9. 8. 이 사건 H, K, L 토지 중 피고 지분을 협의취득하고, 2015. 9. 9. 위 각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956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경북 울진군 N 전 694㎡(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하고, 이 사건 N 토지와 이 사건 M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G의 소유였다.
G은 2006.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N 토지를 증여하고, 2006. 9. 18.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