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 피고인 E, F]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F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F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F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피고인 F에 대한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법리 오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관련된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가) 영업성 없고 방조범에 불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행위를 ‘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나) 자수 감경 피고인이 범행을 자 수하였음에도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행위를 ‘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